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한 조합원이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두천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홍순평(72) 조합원·토지주는 17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동두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엄정 수사 촉구한다’ ‘경찰의 늑장 수사에 539명 조합원 말라 죽는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씨는 “시행사인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엄격한 주택법 망을 피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 등 임대공급에 나섰다”면서 “조합원 539명에게 약 155억원을 받아 불필요한 하청업체를 입원관계인,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하고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 분양대금을 거의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위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토지주에게 해약 당했지만 적반하장 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합원과 지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많은 조합원과 지주들의 고통과 손해를 알리고 추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2018년 8월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계약과 조합원을 모집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539명 조합원에게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 총 380여억원 중 약 40억원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토지 계약해지 통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토지주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 또한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과 같은 임대주택 조합은 주택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조직의 형태를 조합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공급 시 주택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조합원 모집이 임대공급은 아니기에 조합원 모집에 주택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글·사진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