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男에 “계산 좀”…거절하니 男 가슴 만진 20대 女

입력 2021-11-17 16:54 수정 2021-11-17 17:14

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물건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남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으나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로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자신의 물건 계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이 남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