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게임 아이템에 대부분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 관련 회계 및 세무 업무를 했다.
내부 자금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는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회에 걸쳐 30억2623만970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리니지의 게임 아이템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게임상 특정 아이템은 1개당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400여명의 영세 어민 출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서산수협은 당기 순이익 평균 10억원대 후반이었지만, A씨 범행으로 17억원의 당기 순손실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조합 직원들은 횡령 손실액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0억1500만원 가량은 되돌려 줬으나, 회복되지 않은 20억원 상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