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해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A씨(60)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천여㎡의 소유주 B씨(74)의 신분증을 도용해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이들은 70억원 가량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C씨의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B씨가 이전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해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해 동사무소에서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치밀한 듯 했던 A씨 일당의 범행은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원 통지가 실제 토지주에게 가면서 발각됐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했지만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데 써버리는 바람에 현금 520만원 만을 확보했으며 이를 압수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사기 총책, 가짜 토지주 역할, 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