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앞서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종이컵이 변기에 빠졌다는 한씨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보호관찰소 직원은 종이컵을 빠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을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종이컵에 변기 물이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었고 상수도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른 사람과 종이컵이 섞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시 같은 시간대 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은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 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도망 안갈 거다. 구속 안 될 건데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한씨는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XX”이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씨는 앞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한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개월여 뒤 석방됐었다. 한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한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씨는 양 전 대표 관련 사건의 공익제보자였다. 한씨는 앞서 “제가 비호감인 것 잘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제 인생과 별개로 봐 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