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아랫집 일가족 살해혐의 40대 “죄송해”

입력 2021-11-17 15:3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8)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고,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와 그의 아내,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B씨와 자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쯤 아랫층에 사는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 뒤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