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명단에는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상태가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혹은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개인 고액 체납 1위는 151억7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씨는 2017년부터 5년 연속해 지방세 개인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가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도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아들 재국 씨와 재남 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로비 및 특혜 분양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도 지방소득세 등 13억18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의 체납액 규모는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첫 번째, 전국 신규 체납자 명단에서는 일곱 번째로 크다.
지방세 법인 고액 체납 1위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곳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167억3500만원을 체납한 지에스건설이, 3위에는 144억1600만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가 올랐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 5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5%(62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을 납부해야 제외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