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152억…5년 연속 ‘체납왕’ 오문철은 누구?

입력 2021-11-17 13:49 수정 2021-11-17 13:57
국민일보DB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 연속 체납 개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약 152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전국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151억7600만원. 2017년부터 5년째 개인 1위로 공개 대상자 1인(업체) 평균 체납액(5017만원)의 300배 수준이다. 주민세 83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2위를 기록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보도 70억원 가까이 많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 총액은 5165억원 규모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출소한 상태다.

이 외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는 73억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8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체납액은 지난해(5149억원)보다 16억원(0.3%)씩 늘었다.

고액·상습 체납자 ‘단골 인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상위 10위 밖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건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부터 6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주민세 종합소득세분을 포함해 39억원을 체납하고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원을 체납해 법인 1위를 기록했다. 지에스건설㈜(167억원·GS건설과 다른 법인), ㈜삼화디엔씨(144억원), 케이디알앤디(118억원)가 뒤를 이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위였다.

체납자 리스트에 새로 등장한 이름도 있다. 경기에 있는 박정희(39)씨가 51억3000만원을 체납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으로 조사됐다. 기존 명단과 합치면 전국 7위다.

신규 체납 법인 1~5위는 ㈜대명엔지니어링(31억원), 동산건설주식회사(25억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20억원), ㈜금다우산업(16억원), 파워파인리미티드(16억원)이 차지했다.

신규 체납 개인 상위 10위 중 경기 지역이 박정희씨를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2명, 서울과 경북은 각 1명이다. 법인 중에서는 상위 10위 중 5곳이 경기 지역에서 나왔다. 광주 3곳, 서울과 전북 각 1곳이다.

서울 지역에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 중국 국적의 웬 위에화(WEN YUEHUA·55)씨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인 파워파인리미티드는 약 1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는 서울 송파구 이하준(57)씨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4위는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체납한 하용환(65)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6억8500만원을 내지 않은 이익치(77)씨, 농지법 이행강제금 13억5400만원을 체납한 박종남(70)씨로 조사됐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394억20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했다. 2~5위로는 ㈜신보에이치앤씨(광역교통시설부담금42억원), 주식회사 트윈필러(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32억원), ㈜앨리엠(부동산실명법이행강제금31억원),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광역교통시설부담금24억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트윈필러와 ㈜앨리엠은 이번에 새로 명단 공개된 법인이다. 신규 명단 순위로는 각각 1~2위다. 새로 공개된 개인 1위는 경기 하용환(65)씨로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