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한 연체료를 5%로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업체가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물게 됐다. 이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공 업체가 2010년 3월~2019년 6월 연체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는 KG모빌리언스로 87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다날은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유치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0년 1~10월 KG모빌리언스와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업체는 연체료율을 대금의 2%로 담합했다.
이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을 포함한 4개 업체는 연체료율을 5%로 올렸다. 이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모두 잘 먹고 잘살자”는 식으로 연체료율을 담합했다.
2013년 정부와 언론이 연체료 인하를 압박하자 이들 업체는 연체 첫째 달에는 연체료율을 낮추고, 둘째 달 연체부터 연체료율을 5%로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율을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들 업체는 9년 동안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2019년 기준으로 발생한 소액결제 3만934만건 중 약 9280만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체료율은 3~3.5% 정도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