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은 가혹”…‘만취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항소

입력 2021-11-17 10:58 수정 2021-11-17 11:23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진지한 자세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60)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차량을 시속 148㎞로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항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딸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 저분은 7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