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철 팔아 회식하자”…1400만원 탕진한 공무원

입력 2021-11-17 10:56 수정 2021-11-17 14:13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유의 고철을 팔아 회식을 하고, 부하직원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내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마음대로 팔아 14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의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씨(50)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추궁에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는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원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면서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