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2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34명을 검거해 이중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면 서민금융대출(2.4%)을 통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거나, SNS 메신저로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를 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로 허위의 주식 리딩 사이트로 유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콜센터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한 후에도 끈질긴 수사 끝에 베트남 콜센터 조직원 등 19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에게 정보통신금융사기죄와 더불어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체포현장에서 현금 등 9억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등 3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의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 대출이나 고수익 주식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로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확인만 해도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알바 등을 미끼로 평범한 구직자를 모집해 현금 수거책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 몰수보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환경기반을 사전에 무력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3개월간 실시 중인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을 통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양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