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다가오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지난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20분쯤 노상에서 B씨(50)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후 9시쯤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를 먼저 뜬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연락을 고의로 피한다’고 따졌다.
감정이 격해진 B씨는 비닐봉지에 흉기를 넣은 채 A씨가 있는 식당을 다시 찾았다. A씨는 이런 B씨 모습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주먹을 휘두른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는 거구였고 전신에 문신을 새겼다.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외관을 가졌고, 평소 조직폭력배 간부라고 말하고 다녔다. B씨가 흉기를 겨눠 위협을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서 위협을 느꼈다면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의 다툼을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결과 출혈, 타박상, 개방된 후두부 상처 등이 확인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렸고 다시 발로 걷어찼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모습도 보였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