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우려 뛰어든 학생과 ‘쾅’…“무과실 아닌가요?”

입력 2021-11-16 20:43
한문철 TV 채널 캡처 화면.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0%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

해당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남학생과 영상 제보자의 차량이 충돌한다. 제보자는 “제가 경찰에 접수했고 차 대 사람 사고라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들었다”면서 “제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90%라고 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었더니 나중엔 60%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차량 수리 견적은 700만원 나왔다”면서 “나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보행자 과실 40%에 대한 차량 수리 부분을 상대방 부모에게 요청했으나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면서 “억울한 건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 제가 따로 소송해야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제보자는 “11월12일 즉결심판을 갔다”면서 “판사가 상황 설명을 들어 보더니 제출한 사고 블박영상을 재생시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관이 1분 정도 버벅거리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즉결 기각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라는데 사고 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각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판사가 영상을 본 후에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기각한 건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무혐의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