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수사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은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시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은 시장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성남시내 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자료 유출 과정에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및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성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