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고생 집 찾아가 비밀번호 ‘삑삑’…형량 늘었다

입력 2021-11-16 17:38

한밤중 여고생이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2019년 10월 6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묻는 여고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줬다. 9일 뒤 그는 오후 10시53분쯤 여고생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렀다.

피해자는 A씨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는 피해자 집 주소를 미리 확인한 후 현관문을 열어 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과 어머니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고생은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A씨를 확인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여고생을 데려다주며 커피를 좋아하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검거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선택할 생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피고인은 피해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점등된 센서 불빛을 통해 집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투신할 목적이었다면 고층 복도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했을 법한데도 실수로 도어록 키를 눌렀다는 식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