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를 방불케 하는 사기도박단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82) 등은 지난 2019년 9~10월쯤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피해자 D씨(77)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A씨는 설계자, B씨(69)는 기술자, C씨(59)는 자금책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 D씨는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였다.
일당들은 도박판에서 ‘섯다’ 도박을 하면서 패를 조작하는 ‘탄’ 기술을 썼다. ‘탄’은 특정 사람에게 정해진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임수를 뜻한다. 순서에 맞춰 미리 섞어뒀던 화투패를 게임에서 사용하던 패와 바꿔치기 하는 식이다.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이 사용됐다.
도박단은 약 두 달간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1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해 피해자는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 재수사를 통해 지난 7월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일단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면서도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