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호감호·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10명과 가족 12명을 원고로 1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피해자 10여명의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다. 당시 삼청교육대 운영 근거로 쓰였던 사회보호법 부칙 5조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이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고 증언했다.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김장봉씨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건강상태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시위 참가 학생을 폭행하는 군인에게 항의하다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며 민변에 피해를 접수했다. 고향 친구와 야구를 하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보호감호소에서 2년 더 갇혀있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민변 관계자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피해자는 여기서 빠졌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4만여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갇혀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일부는 강제 노동과 보호감호소 구금 피해도 겪었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숨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