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원이 1명뿐인 영세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을 담아야 한다. 또 기본급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총액을 이루는 항목들을 금액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야간·연장근로수당처럼 근로일수와 시간에 따라 받는 임금이 달라질 때는 계산방법도 별도로 적어줘야 한다.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임금 공제내역도 항목별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 접속해 명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적발 후 25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노무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비중이 많은 중소사업장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내용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진 않지만 충분한 시정기한 및 시정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