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시장 송철호),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양재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최현호)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서’에 서명했다.
울산시와 버스업체 및 노조 측은 협약서에서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대혁신의 첫걸음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울산시 등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노동자의 근로개선,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안전한 운행, 서비스 질 향상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울산시는 내년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등 2개 용역을 1년6개월 동안 해서 울산에 적합한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고, 재원확보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뒤 버스업체와 승무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운영체계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뺀 6개 도시와 경기도, 제주도,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시내버스는 현재 지선·마을버스 등을 포함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5년 247억원,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3억 원, 2018년 526억 원, 2019년 583억 원, 2020년 65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대폭 감소 등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다 노조와 지역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준공영제 시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 6개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가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시내버스 2023년 하반기 준공영제 도입
입력 2021-11-1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