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15일 홈페이지에 ‘2021년도 제20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공개했다. 조치대상 보도는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 분이 실성을 했나” “마구 질러댄다” 등의 발언을 다룬 기사가 다수 포함됐다.
심의위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다룬 보도들에 대해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면서도 “(이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조치가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재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언론사는 경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언론사 몇개 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그 청구서를 보면 ‘보수논객 진중권’씨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후보가 당연히 본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는 진중권이라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마련해 이제 카톡도 사용하기 시작한 가죽 점퍼 입고 다니는 약간 삐딱한 골방미학자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겠으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논객’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보수의 이념에 근거해서 이 후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 비판하고 있다”며 “하다하다 이제 보수논객이 된 진 전 교수에게 다들 위로를 보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함께 게시했다. 해당 문서엔 “진중권이라는 보수논객의 신청인(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바”라고 적혀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