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11시25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인 50㎜보다 작은 41㎜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