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합쳐서 949원, 실화냐?” KT 보상금에 들끓는 여론

입력 2021-11-16 11:33 수정 2021-11-16 12:45
일부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캡쳐.

“인터넷 전화, 인터넷 등 전부 합해서 949원….”

KT가 지난달 25일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자 곳곳에서 ‘너무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보상 금액을 조회한 고객들 사이에서 당시 겪은 불편함에 비해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 액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1200원, 저 그때 자료 못 올려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라며 액수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뜰폰 이용자가 KT 전담 홈페이지에서 보상금액을 조회하자 310원이 나왔다. KT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보상 금액이 대체로 300~1500원 수준에 그치자 누리꾼들은 “한 달 요금 절반을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장난하나”, “이 기회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것”, “인터넷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따로 배상해야 한다”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 고객은 고객보상 관련 전담 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보상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확인 후 상품별 요금 감면 대상 여부 및 요금 감면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KT 전담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전체/일반전화 일부), 기업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일반 고객은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유선전화는 서비스 이용료의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가 보상된다. 해당 보상금액은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 자동으로 감면된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