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산대교 판결 유감”…이재명 ‘치적’ 무산되나

입력 2021-11-16 06:12 수정 2021-11-16 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9월 3일 경기도 김포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뒤집은 법원의 판결은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날인 15일 일산대교 무료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이 있은 후 낸 서면 브리핑 내용이다.

민주당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경기도가 낸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시작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된다.

본안 소송에서 운영사 측이 최종 승소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물거품이 된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한 ‘마지막 치적’인 셈이다.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 통행료 무료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의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인용 사유 중 특히 주목되는 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대목이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등이 쟁점이 될 것)”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인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료통행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본안소송에서도 경기도 측의 ‘뒤집기’가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고 무료통행을 시작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에 첫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라는 ‘2차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강행했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일산대교 측이 재차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