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시속 100㎞로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뒤따르던 운전자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돼 뒤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는 페이스북에 현장 블랙박승 영상까지 공개하며 “강아지의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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