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윤 후보 법률대리인 측에 서면 질의를 보냈고, 윤 후보는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고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 4건 중 직접 질의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진술을 받고 싶다”며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윤 후보를 상대로 사실상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 본인의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왔다. 지난 6월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까지 했다. 지난 9월엔 임 담당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감찰부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가 사실인지 등을 조사했다.
윤 후보는 적법한 배당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었다고 피력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인권부 재배당 건을 꺼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검찰총장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였음을 뒷받침하는 법 규정과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