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또 제동 걸었다

입력 2021-11-15 17:46 수정 2021-11-15 17:55
15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법원이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일단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 측과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종전 1200원에서 ‘0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처분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측이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 지위를 잃게 되고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무료화 방침에 제동이 걸렸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처분을 내리고 무료화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사업자 지정 취소 대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기도는 1차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소운영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해 2차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 측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로 전환되게 됐다.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유료화 전환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 조치에 시간이 걸려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일산대교의 2차 집행정지 신청 이후 “매우 유감”이라며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도로는 공공재”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