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차량에 매달린 개…견주 “내린지 몰랐다” [영상]

입력 2021-11-15 17:40
동물권행동 '카라' SNS 갈무리

충북 단양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양경찰서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적재함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IC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개가 떨어진 줄도 몰랐다.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 개는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져 1㎞가량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다고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SNS 갈무리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는 지난 12일 A씨의 차량에 개가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SNS에 공개했다.

이들은 “사정없이 아스팔트에 온몸을 부딪치며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