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봤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신 수사 과정에서 산지관리와 관련한 일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한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를 추가 인지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실제 산지로 분류되어야 할 땅을 산지로 신고하지 않은 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4명은 송치하고, 21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여기에 한 의원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모두 4명이 됐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내용은 제외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당초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송치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