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15일부터 종료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관리자 또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유흥시설 등 다른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은 지난 8일 이미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출입하기 전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앞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