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보며 음란행위 20대, 체액 묻히기도… 징역 9개월

입력 2021-11-15 15:52 수정 2021-11-15 15:59
공연음란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한 장면.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캡처

충남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들어가 유아 도서 전시대에 있는 여아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3∼5월에 40일간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며 밝혀졌다. 이 영상을 확인한 아파트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페이스북에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5월 페이스북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 글.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CCTV 모습이 공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음란행위를 한 아파트에서 25㎞가량 떨어진 다른 지역에 거주했으나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도 피고인과 반대 주장을 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쪽 항소를 각각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한 채로 양쪽 항소 모두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