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혼인신고 한 달여 만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38분쯤부터 대전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마구 때렸다.
A씨는 이어 흉기로 얼굴 및 손과 허벅지 등을 찔렀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당시 사건현장은 이불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렸고 사망의 원인이 됐다. A씨와 피해자는 지난 4월말쯤 혼인신고하고 동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아내를 칼로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칼로 찌른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자녀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찌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회피했다”며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이 자신에 의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