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 대책으로 ‘작업 거부권’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적용되는 ‘작업 중지권’을 ‘서울 고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권리를 고교생 현장실습에 관련 조례에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에 위반 시 제재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기업체의 노동법 위반은 현재도 교육 당국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현장실습 조례에 제재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직업계 74개 고교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을 방문 점검한 결과 시설 미흡 1사(복교 1명), 시정조치 1사(근무지 변경 1명) 총 2사를 적발했다. 이외 기업들은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장비·안전보건조치 관련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에 특이 사항이 없었다.
현장 점검은 지난달 6일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17)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홍군은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직업계고 미래 인재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취업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 환경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비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의 책무성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