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공무원 갑질 기자들 적발…1명 구속 송치

입력 2021-11-15 14:21 수정 2021-11-15 16:33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지역기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위조한 서류 등으로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남의 한 군지역 기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 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축사를 운영하고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4억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한 이력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조금 신청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염소 매매 수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매매 서류를 군에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군 지역 기자들 모임의 회장을 맡은 A씨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수개월 간 군정 이권에 개입하고 취재를 빙자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군에서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혐의를 밝혀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