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한무경(비례)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은 15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 사실이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포착돼 송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혐의를 현 단계에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원이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경작하던 산지 일대에서 일부 산림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한 의원 혐의를 확인한 뒤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탈당 권유’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차원의 탈당 요구다. 다만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한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산업정책본부장 직책을 맡다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