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의 반격 “법무부 감찰, 중대한 권한 남용”

입력 2021-11-15 13: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검찰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는 등의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의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자료요청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제기된 민원과 직접 관련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이프로스 글에서 이 같은 해명을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 수사팀은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법무부 감찰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 비위 관련 조사 및 감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서울고검 감찰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등 기소 이후 회사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앞서 추가 수사 진행을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재발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