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식사’ 방역수칙 위반한 총리, 과태료 납부 완료

입력 2021-11-15 13:44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방역수칙을 어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이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참석자 수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었다. 현재 방역지침에서 수도권의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김 총리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자 방역 사령탑으로서 국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온 그가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었다. 만찬 장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이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김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원래는 “대학 동기 10명이 모일 예정이었으나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며 부득이하게 11명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