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방역수칙을 어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이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동기의 가족 10명과 오찬을 했다. 참석자 수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었다. 현재 방역지침에서 수도권의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김 총리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자 방역 사령탑으로서 국민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온 그가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었다. 만찬 장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이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김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원래는 “대학 동기 10명이 모일 예정이었으나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며 부득이하게 11명이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