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방역패스’ 예외

입력 2021-11-15 11:11 수정 2021-11-15 14:32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확진자 병상을 배정하는 등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1개 기업이 임상 3상(대규모 효과성 등 확인)에 진입했고 다른 1개 기업도 3상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기업은 1·2상 단계다.

치료제는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3상 4개 물질, 2상 9개 물질, 1상 4개 물질 등이다.

방역 당국은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임상 1상과 2상에 참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상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중대본은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확진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환자는 담당 의료진에게 임상시험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참여하게 된다.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업무 위임계약도 확대한다. 지금은 지원기관이 병원장 등과 계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업체나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 반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