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총책 A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전국을 권역화해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방식으로 회원 약 1100명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신종 범죄집단(텔레그램 그룹방 명 ‘오방’)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경은 총책 A, 중간판매책(일명 ‘인증딜러’) D, 자금세탁책 K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의율, 기소했다.
개별·소규모 마약류 매매·수수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조직원들(구속 14명, 불구속 1명)이 동일 범죄집단 일원임을 규명한 것이다.
검경은 단편적 마약 판매 사건들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의 배후를 추적해 텔레그램 그룹방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의 활동을 포착하고 협력수사한 결과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해당 조직이 차명으로 세탁, 은닉한 예금, 차량, 비트코인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0.5BTC, 한화 약 3900만원 포함)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검경은 지난 6월부터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수사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수사자료 공유, 분담조사, 범죄수익 추적 등 5개월간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성과를 올리게 됐다.
특히 가상화폐 중개업자의 마약 유통 가담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SNS상의 조직적 마약유통행위’를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