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비켜?” 고속도로 급추월 뒤 급제동한 BMW의 최후

입력 2021-11-15 06:36 수정 2021-11-15 09:51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추월한 뒤 급제동해 피해 차 안 가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수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강원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 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크루즈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고 운전자(33)와 아내(33), 2∼3세의 어린 자녀까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