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만 골라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단 61명 검거

입력 2021-11-14 20:02 수정 2021-11-14 20:06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일대와 광주, 전북 전주에서 17차례에 걸쳐 주행 중인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 5곳으로부터 보험금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택시 ‘가짜 승객’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으며, 렌터카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며 회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허위 수령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의 사고 직후 동반 입원을 통해 지급 받은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최근 전남 화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일당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함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