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서울시가 불허 방침에도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지난 13일 동대문구 평화시장 인근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면서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전면 개정해 복수노조, 산별교섭을 비롯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집회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자 오후 1시쯤 동대문역으로 장소를 기습 변경했다. 지난달 20일 총파업 시위 때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전 열사 기념일에 맞춘 장소를 선택해 집회 명분도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집회로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기습 공지 뒤 참가자들이 동대문역 일대로 몰려들었고, 차로까지 점거하자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동대문 교차로와 주변에서 차량을 우회·회차 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날 행진하지 않고, 오후 4시쯤 행사를 마치고 해산했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종료 뒤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