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5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안내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로’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특허·상표권 유지에 필요한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도 포함된다.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
특히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하는 즉시 알림 메시지도 발송한다.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던 기존과 달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 전자고지·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이나 대리인은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안내를 통해 종이안내서의 우편발송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서비스를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