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물차 통행 제한’ 규정엔 덤프트럭도 포함

입력 2021-11-14 12:54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덤프트럭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림판만으로는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의 통행 제한이 충분히 공고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쯤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이 금지된 올림픽대로 구간을 덤프트럭으로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구간은 평일 오전 7~9시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시 도로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적시된 안내판이 설치돼있었다.

쟁점은 안내판이 덤프트럭에 대한 통행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는지 여부였다. 덤프트럭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데, 1심과 2심은 통행제한 대상이 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알림판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는 제한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A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운전한 트럭이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트럭이 ‘차량’에서 제외되는 걸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A씨가 안내판에 적힌 ‘화물차량’에 트럭처럼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는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안내판 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은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