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20대 ‘과잉 체포’ 손배소송… 법원, 기각

입력 2021-11-14 12:45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가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니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노래방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뒤 수갑을 채우면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만취한 A씨가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건장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흥분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굳이 넘어뜨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무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먼저 경찰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당시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체포·이송 과정에서 다쳤다는 주장도 하지만 외관상 상처가 없으며, 유치장 입감과 석방 과정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자신을 강하게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기각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