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 5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웃 주민 B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인미수로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좀 걸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B씨 집 대문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XXX아, 나 좀 착하게 살고 싶다” “나한테 시비 좀 걸지 마라” 등의 말도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 전과가 몇 개 있지만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이번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