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지적하자 “XX 예민하네”…욕설 병사 징역형

입력 2021-11-13 17:35
국민일보DB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군부대 흡연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자 “장난칠 수도 있지 XX 예민하네”라거나 “XX, 그 X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 중순 중위 C씨가 뜀 걸음 중 걷지 말라고 지적하자 다른 병사에게 “XXX, 왜 이렇게 X같냐”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