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며 인터넷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 혐의,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주택지구 지정, 토지보상 및 판매업무를 하며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인터넷 강의 후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A씨 친인척의 부동산 매입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소유 USB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강의자료 등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LH는 A씨의 부동산 경매 강의 사실이 드러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겸직 제한 위반 및 영리 행위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