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구급차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질책한 해당 간부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을 이송한 구급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한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히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전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구급차로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후임에도 다시 소방서로 불러냈다. 김 씨를 이송하던 당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주요 인사 이송 시 상부 보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구급대원은 소방 출동 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진압대원, 구조대원과 함께 출동한다. 이는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분당소방서 간부들은 그저 VIP들의 의전만 신경 쓴 나머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구급대원들을 질책해 다음 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심대한 지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한 만큼 결코 소방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면서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히 징계하여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