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강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 투숙객인 여성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A 씨는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연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